보이스 피싱 극성 '닥치는 대로'
세금 환급ㆍ카드 연체 등 금융사기는 고전적 수법
통장명의ㆍ전화요금ㆍ배심원 선정 사칭 등 신종 출현
2008-02-29 김광호
세무서 직원을 사칭한 국세 환급 및 카드사 직원을 사칭한 연체금 입금 요구, 벌금 납부, 심지어 자녀 납치를 가장해 돈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까지 무차별적인 금융사기가 난무했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금융사기는 이제 고전적 수법에 속한다.
요즘은 법원을 사칭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과 연락에 필요하다며 이름.주소.가족관계.직업.금융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KT 직원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까지 발생해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 모씨(73.제주시)는 KT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통장 명의가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고 통장번호를 알려줬는데, 결국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1900만원을 사기당했다.
강 씨는 물론 60대 이상 3명이 이런 수법의 보이스 피싱에 의해 각각 500만원, 600만원, 870만원을 사기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금융 사기범은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에게 “통장의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여 “현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안전(보안) 장치를 해야 한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개설한 통장으로 이채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통장 1개당 5만원 씩 돈을 받고 범죄에 사용한 통장을 개설해 준 조 모씨(49.남.경기도), 양 모씨(44.남.경기도), 박 모씨(22.남.대구), 안 모씨(38.여.경기도) 등 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이 자신의 명의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에게 개설해 준 통장은 각각 많게는 8~9개나 된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간 60대 여성 모집책과 실제로 이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이채 인출한 사기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현금을 인출한 범인은 중국 현지의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검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