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만으론 유죄 증거 안 된다"
대법원, 법정ㆍ검찰 진술 증거능력 인정 안해
2008-02-28 김광호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공소외 사람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로서, 이 진술은 보강증거 내용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 기재들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A 씨를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자백밖에 없고, 그의 모발과 소변검사에서도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대구시내 한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해 자신의 팔에 주사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