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만연’
제주시, 이도2동ㆍ연동 1590개소 점검…28% 위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달 24일부터 최근까지 이도2동과 연동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1590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443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사대상 주차장 중 무려 27.8%가 무단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도심지 및 주택가의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인근에 불법 주차하게 돼 교통난을 유발하게 된다.
이번에 적발한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주차장내 생활용품, 각종자재 등 물건적치 185개소 △창고, 사무실, 주택, 텃밭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 63개소 △주차장 진출입로 담벽 설치, 셔터내림 등 출입구폐쇄 63개소 △고장방치, 전원차단, 작동불능 기계식주차장 13개소 △기타 주차선 퇴색ㆍ미표시 등 본래기능 미유지 99개소 등이다.
특히 지난해 제주시의 관련단속 전체 건수가 105건임을 감안하면 올 들어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사용 적발이 급증했다.
이는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시가 집중 단속을 벌인 때문으로 다른 지역으로까지 점검을 확대할 경우 적발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부설 주차장 불법 이용을 뿌리 뽑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