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대형 마트 안전관리 강화
제주소방서, 내장재 불연화 등 권장
2008-02-27 김광호
제주소방서는 지난 14일 제주시 조천읍 모 마트의 화재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화재 재발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단기적으로는, 연면적 600m2 이상인 마트에 대해 자동화재탐지 설비와 연동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권장하고, 전기.가스 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전기안전공사 둥에 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연면적 400m2 이상 마트에 대해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고, 600m2 이상 마트에 대한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방법령의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