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10명 실종 선장 영장 또 기각

지법, "증거자료 수집, 증거인멸 우려 없다"

2008-02-27     김광호
어선 침몰과 선원 10명을 실종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선장에 대해 해경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제주지법 윤현주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제주해양경찰서가 재신청한 이 사건 소양호 선장 류 모씨(56)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윤 수석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하는 이유에 대해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선박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사건 조업중이던 어선 소양호는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 55분께 마라도 남서 42마일 해상에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침몰했고, 이로 인해 선원 13명 중 10명이 실종됐다.

따라서 제주해경은 선장 류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또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경은 “피의자의 안전운항에 관한 중대한 과실로 선원 10명이 실종되고 선체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중하며, 실종자 5명의 가족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장 류 씨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