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큰 관심…또 신청

살인 혐의 피고인 "배심원 참여 재판 받고 싶다"
옛 애인 동거인 흉기 살해…지법, 재판 결정 주목

2008-02-27     김광호
살인미수 피고인이 이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데 이어, 26일 살인 혐의 피고인이 이 재판에 의해 죄를 심판받겠다며 제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냈다.

현재 전국 법원별로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5~10건이 접수됐을 정도인 가운데 이달 들어 대구지법에 서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데 이어 지난 18일 청주지법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법은 강도상해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검찰 구형 징역 5년)을, 청주지법은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구형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지방법원 단위에서 국민참여재판이 2건이나 접수된 곳은 제주지법 뿐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그 만큼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이에 대한 홍보가 잘 됐기 때문인 것같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지난 달 20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한 공터에서 옛 애인과 동거하는 A 씨(3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씨(44)이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B 씨를 검거했고, A 씨를 살해한 흉기와 당시 입었던 운동복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피고인 B 씨는 동거녀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A 씨를 만나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법에 따르면 B 씨는 혐의(살인)를 시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법원이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판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이 보다 앞서 지난 1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 A 씨(4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 것인지의 여부를 다음 주 초에 결정할 계획이다.

A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사귀는 B 씨를 흉기로 찔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피고인의 변호인 측은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를 입증하고, 살인미수가 아님을 심판받으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주지법이 이들 살인미수 혐의 피고인과 살인 혐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할지, 아니면 선별적으로 재판할지 여부와 그 결정 시기 등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