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가스폭발사고 고의성 농후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 발표…가스렌지 결함 가능성 배제
사고지점 거주자 진술과 상반…경찰, 추가조사 방침
2008-02-26 한경훈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시 아라동 미화아파트 가스폭발은 “고의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사고와 관련한 정밀감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과수는 이날 “폭발 지점은 701호 주방으로 추정되며 날카로운 흉기로 여러 차례 호스를 절단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이어 “폭발 원인은 호수를 인위적으로 절단했거나 중간에서 고의적으로 호스를 뽑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원인 외에 가스렌지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스폭발 가능성은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감식 결과는 사고지점 거주자의 진술과 다른 것이어서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701호 거주자 박모(38)씨는 사고 당시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를 켜 놓았고, 뒤늦게 담뱃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폭발이 있었다”며 고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국과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 박씨를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사고 직후 전신 3도의 화상을 입어 현재 서울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화아파트 가스폭발로 702호 거주자 1명이 숨지고, 박씨 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주택 반파 3세대, 창문파손 50여세대 등의 재산피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