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청구 사건 크게 늘었다
지법, 작년 1만1386건 접수…올해도 20% 이상 증가
형사 피고인에게 벌금.과료(科料) 또는 몰수의 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 청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제주지법에는 모두 1만1386건의 약식명령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2006년 1만1074건보다 312건이 늘어난 접수 건수다.
뿐만아니라, 올 들어서도 지난 1월말까지 1045건이 접수됐다.
역시 지난해 1월 797건보다 20%가 웃돈 248건이 늘어난 건수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뤄진다.
검사는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해 법관에게 사건별로 벌금을 책정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관은 공판 절차없이 자료만을 토대로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벌금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의 약식절차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약식절차는 검찰의 공판유지 업무와 법원의 심판 업무를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소송 경제이념에 부합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공개재판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이고, 자유형 선고의 위험 부담도 없애 주므로 이익이다.
약식명령에 대한 승복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약식명령 청구 사건과 함께 기소되는 형사사건도 늘었다. 지난해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2340건으로, 2006년 1965건보다 무려 375건이나 증가했다.
약식 사건이 늘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약식과 전체 형사사건의 연관성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약식과 정식재판 사건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방 및 범죄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