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철저히
제주도가 환경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행정 지침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이제야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길이 열린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범위를 예측해 평가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을 전제로 한 제도다.
일단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일사천리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온 게 사실이다.
이를테면, 호텔과 골프장 등 관광시설을 유치하기에만 급급했지, 이들 시설이 들어선 후 주변 자연경관의 훼손과 조망권 침해 및 배출수 처리 등에 대한 문제까지 완벽히 다뤄오지는 않았다.
더욱이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는 기상 이변에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해 태풍 ‘나리’의 피해가 컸던 것은 중산간 지대의 무분별한 개발에도 원인이 있었다.
곳곳의 도로포장과 골프장 건설로 자연 배수가 막힌 물줄기가 모두 하천으로 몰렸다. 하천 범람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 없었다.
환경영향평가와 그 사후관리는 개발로 인한 오염과 경관 훼손뿐아니라, 기상 이변시 주변 침수와 하천의 범람에 대처하는 문제까지 함께 다뤄나가야 한다.
더구나 골프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중시되는 사업이다.
농약 사용량이 기준대로 지켜지고 있고,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게 배출 시설은 기준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제정된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조례 역시 개발에 치중한 통과의례 또는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을 경우 ‘환경제주’의 미래는 포기해야 한다.
제주도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용역진은 환경보전 우선의 개발과 철저한 조례 이행으로 제주의 생명인 환경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