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고용 목적 국제 위장결혼 3명 검거
2008-02-22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국제 위장결혼 브로커 이 모씨(46)와 결혼 대상자 정 모씨(36), 알선자 이 모씨936) 등 3명을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 기재 및 위조 등 공문서 행사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임금이 낮은 외국인(태국) 여성을 오랫동안 고용하기 위해 정 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허위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서귀포시청에 제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