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목장 소유권 주장 또 원고 패소
지법, 특별조치법상 보존 등기 마을회에 권리 인정
"20년 이상 소유, 시효 취득"…등기 말소 청구 기각
2008-02-21 김광호
마을공동목장과 관련해 선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다는 원고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을 보존 등기한 마을회 사이의 소유권 다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원고 측보다 마을회 측 승소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번에도 법원이 마을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O씨가 서귀포시 S마을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 마을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O씨는 마을회가 1981년 8월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한 임야 3건 2만6000여m2에 대해 “1913년 선대가 사정을 받은 부동산으로, 재산상속인이 마을회에 양도한 사실이 없다”며 보존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을회 측은 “이 부동산을 오래전에 취득해 일제강점기때부터 마을회 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왔고, 이를 오랫동안 보아 온 보증인들의 보증서 작성에 의해 적법하게 보존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마을회 측은 또, “보증서가 허위라 해도 마을회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왔으므로 취득 시효가 완성됐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특별조치법에 의해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가 번복되려면, (마을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 사건 보증서는 여러 사정에 비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보증서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 땅이 1945년께부터 마을회의 공동목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