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측정 거부 30대 불구속 입건
2008-02-20 김광호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회사원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이 모씨(35.제주시)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 40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약 5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룰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 씨에게 약 49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이 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증거자료 대부분이 수집되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