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조례 실효성 '글쎄'

학교 재량에 그쳐 실제 반영 의문…의무적 시행 명시 필요

2008-02-19     진기철 기자

제주도가 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례안에 명시된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가 의무사항이 아닌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

제24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교육조례안은 20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업자, 도민의 책무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환경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진흥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설치 등이 주 내용으로 돼있다.

그런데 초중등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가 아닌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로 규정돼 있는 것.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실시는 오래전부터 환경부나 교육부에서 권고돼 왔지만 의무적인 시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별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권고사항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환경단체에서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문구를 삽입,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환경교육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제주환경교육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환경교육진흥조례가 마련된 것은 환경교육도시를 향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환경교육 실시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남겨놓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지적한 뒤 ‘일정기간 이상의 의무적 시행’을 조례에 명시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