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가방에 든 현금 훔쳐

경찰,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

2008-02-18     김광호
제주서부경찰서는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에 가방에서 현금을 훔친 백 모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백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강 모씨의 집에서 강 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방안 옷장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 83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