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블로그도 '명예훼손'

대법, 무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2008-02-18     김광호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 대 일 비밀대화라는 이유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 못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4일 허 모씨(고양시)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원심은 피고인이 00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자와 나눈 대화는 피고인의 인터넷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 대 일 비밀대화로서 공연성이 없으므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판결(항소심)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