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이트 위장한 개인정보 수집
대법, 신종 사기…피해예방 주의보
2008-02-18 김광호
최근 법원을 사칭한 신종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대법원은 “지난 15일 서울고법 홈페이지를 위장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는 ‘피싱 사이트’가 발견됐다”고 밝히고 ‘법원을 사칭한 신종 수법의 사기에 주의해 줄 것’을 전국 법원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법원은 “가짜 피싱 사이트는 팝업을 띄워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이라는 내용을 공지하고, ‘전자민원 서비스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즉, 이들은 서울고법을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민원 서비스를 클릭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싱이란 위장된 홈페이지를 개설,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 등을 발송해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현혹시켜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사용자들은 정상적인 접근 경로를 통해 접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전국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린 대구의 한 시민에게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됐는데,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 온 사실도 밝혀졌다.
역시 신종 사기 범죄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ARS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않고 있다.
피싱사이트나 배심원 불출석 과태료 둥 새로운 사기 수법에 직면할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