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 차례 절도 30대 징역형
지법, 강박증 기인 범행…집유 선처
2008-02-17 김광호
그러나 범행 동기와 피해품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김창권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2)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지만, 피해품이 비교적 사소한 것들인 점, 병적인 강박증에 기인한 범행으로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관심아래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고 피고인은 2006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3월 중순까지 제주시내 24시 편의점에서 모두 105회에 걸쳐 주로 음료수와 과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