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익명 기재

2008-02-17     김광호
성폭력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한 사건의 공소장 작성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으로 기재할 방침이라는 대전지검의 발표가 있었다.

대전지검은 최근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를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피해 여성의 이름을 적지 않고 ‘피해자 000(여,나이)’ 또는 ‘몇 살의 피해자’로만 작성하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사건 등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과 사생활 비밀의 침해 우려가 있는 사건의 경우 더더욱 익명 기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한편 대전지검은 이를 시범 실시한 뒤 법리적인 문제가 없으면 전국 검찰로 확대 실시되도록 대검에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