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피고인 2심서 무죄
2008-02-15 김광호
1심서 모욕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형법의 정당행위에 해당돼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마을 어촌게 사무실에서 K씨를 지칭해 “그 사람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