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 잇따라…하루 4명 구속

지법, '위증' '폭행치상' '교통사고' 등 관련 피고인

2008-02-15     김광호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되는 피고인이 늘고 있다.

지난 12일 하루에만 위증,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임성문 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폭행치상 혐의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서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홍 모 피고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습관적인 음주운전 또는 피해회복 조치를 안 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임 판사는 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책임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김 피고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본 적조차 없는 등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양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 판사는 홍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해 습관적 음주운전의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법정 구속은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대신에, 공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내는 공판중심주의 재판이 확대되면서 늘어나는 추세다.

더욱이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죄를 저지른 게 분명한 데도 부인하거나,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을 때,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등의 경우 더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불구속 재판이라도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재판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