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점 강도상해 3명 중형
지법, 최고 징역 4년…장물보관 징역 2년 선고
"범행 수법 조직적이고, 강취 금액도 많다" 밝혀
2008-02-14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모피고인(23)과 최 모피고인(23)에 대해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 신 모 피고인(23)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및 장물보관 혐의로 기소된 고 모피고인(2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제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모, 최 모, 신 모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을 공모하고, 흉기를 들고 새벽녘에 주류판매점에 침입,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했다”며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강취 금액도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모 피고인은 장물을 보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해 9월 1일 오전 4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주류판매점에 침입하는 순간 업주 박 모씨(48)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러 폭행하고 현금 31만원과 휴대전화기 2대, 신용카드 2매, 직불카드 2매를 빼앗았으며, 양주 25박스(시가 728만원 상당)가 실려 있는 차량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