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재정신청 늘어

올 들어 6건 접수…위증 교사, 사기ㆍ횡령 등

2008-02-11     김광호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인.고발인의 재정신청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광주고법 제주부에는 모두 6건의 재정신청이 접수됐다. 사건별로는 위증교사, 사기.횡령, 공갈 혐의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 대상 범죄를 모든 고소사건과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로 대폭 넓혔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인.고발인이 불복, 고등법원에 그 처분이 적절한지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한 제도이다.

종전에도 재정신청이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검찰에 항고.재항고할 수 있었으나, 대상의 제한과 헌법 소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무원의 타인권리행사 방해죄 및 불법체포 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로 제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았었다.

따라서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고소인.고발인 등의 경우 광주고법 제주부에 재정신청을 해 옳고 그름(당부.當否)이나 억울한 피해 등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재정신청은 2건에 불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