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범 획기적 감소 대책 추진
제주소방서, 법령 적극 홍보…위반 줄이기로
2008-02-10 김광호
11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모두 172건에 이르고 있다.
유형별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건수가 모두 55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이 중에 위험물제조소 지위승계 신고 위반 건수가 31건으로, 56%나 됐다.
소방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보면, 위험물 취급소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법정기한 내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등을 법정기한 내 하지 않는 등 대부분 소방관계 법령 무지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이달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방관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신고사항 등을 게재하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안내문을 비치해 건물 매매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시 숙지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과 각종 소방안전 교육시 주요 소방법령 위반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해 소방행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