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만 해도 수수료 줘야

지법, "공인중개사에게 0.5% 지급하라" 판결

2008-02-05     김광호

부동산을 소개하고 양도.양수인 끼리만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양도.양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비율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 4.5단독 오권철 판사는 최근 공인중개사 A씨가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93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제주시내 영업용 건물)을 소개시켜 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노력이 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는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각 피고에 대해 거래가액 1억8700만원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사전 합의가 이뤄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따라서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관련 법령이 정한 액수의 한도 내에서 중개행위의 내용과 경위, 중개대상 거래행위의 내용과 진행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다”며 “거래가액의 0.5%에 해당하는 93만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