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말(馬) 사랑싸움 놀이' 중단 안돼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안 되는 법규 적용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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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말(馬) 사랑싸움 놀이’는 제주의 교유세시풍속을 활용한 민속놀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체계적인 제주의 민속축제로 자리 잡았다.
제주의 푸른 초원에서 뛰놀던 제주말들은 암말 발정기에 수놈들이 암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고 이긴 쪽이 암말을 차지하게 된다. 동물의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힘의 군림’이다.
이것이 ‘제주말 사랑싸움놀이’라는 이름으로 제주의 민속축제 화 한 것이다. 말들의 본능을 민속축제의 볼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는 말의 고장으로 알려진 제주의 목축문화를 상징하고 제주 말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행사나 다름없다. 제주의 독특하고 새로운 관광 상품이기도 하다.
지금은 제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정월대보름 들불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치러지는 ‘2008 정월 대보름 들불 축제’에도 이 역동적인 ‘말사랑 싸움놀이’가 계획됐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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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축제부터는 이런 ‘말사랑 싸움놀이’를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때문이다. 이 법의 제7조(동물학대등의 금지)조항이 원인이다.
여기에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휴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말사랑 싸움놀이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림부는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경기는 동물학대행위에서 제외 된다”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만들어 경북 청도 등지에서 열리는 민속 소싸움은 동물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시켰다.
제주말싸움도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소싸움만 인정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거리‘ 식 법규적용이 아닐 수 없다.
농림부가 법규적용에 있어 지역 규모가 큰 지역은 눈치를 보며 눈감아주고 지역세가 약한 제주는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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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방지는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동물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보호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등 국민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를 빙자하여 각 지방 고유의 전통습속이나 민속놀이를 없애버리려는 것은 과잉 법규적용에 의한 ‘민속 문화 말살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같은 성격의 소싸움은 되고 말싸움은 아니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지역차별이라 아닐 할 수 없다.
특히 제주의 ‘말사랑 싸움 놀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제주만의 특화된 보존가치가 높은 민속놀이다.
이것은 근래 제주의 독특한 민속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아 관광객들에게 흥미 있는 볼거리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제주말 사랑싸움 놀이 금지는 이 같은 제주관광산업 발전 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제주관광산업을 위축시키는 행위나 다름없다.
따라서 제주말 사랑싸움 놀이는 금지 시킬게 아니라 국민적 관광 상품으로 더 육성시켜야 마땅하다. 농림부는 이제라도 이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