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확대ㆍ시행
2008-02-03 한경훈
도는 이를 위해 4억원의 재원을 마련, 여행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내국인 관광객 유치증진을 위해 제주관광상품을 홍보 및 광고한 경우 업체당 지원금액은 종전 최고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홍보매체도 이전에는 신문매체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홈쇼핑을 포함한 TV매체 광고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지원대상 스포츠대회 범위를 기존의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포함해 마라톤, 철인 3종경기, 스쿠버다이빙 등으로 넓혔고, 지원액도 업체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봄철 성수기 김포공항 항공좌석난 해소를 인천-제주 항공노선을 통해 제주에 온 수학여행단에 대해 학생 1인당 4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진과 관련해서는 우선 비정기 항공기 활용 제주관광 상품을 개발한 경우 업체당 횟수 제한(종전 1회)을 폐지하고 지원금액도 최고 500만원으로 인상 조정했다.
또 골프 및 기타 스포츠대회 모두 20명 이상 유치 시 최고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제주관광상품을 홍보한 경우에도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