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입증없는 허가 취소는 부당"

지법,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하라" 판결

2008-01-31     김광호
공익적 필요가 구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증이 없으면 이미 나간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사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그 형질이 변경되어 이미 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초지전용 허가에 따른 원고의 작업(표토 작업 및 채석 장비 설치)으로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그 현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이상 허가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초지의 전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러야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다면, 이 사건 채석 허가 이전에 내 준 피고의 초지전용 허가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서귀포시로부터 안덕면내 6만2000여m2에 대한 초지전용 허가에 이어 채석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A사는 같은 해 7월 서귀포시가 “초지법 규정에 의해 초지전용 허가를 받았을지라도, 그 전용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초지로 볼 수 있고, 산지관리법상 초지는 채석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채석허가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다”는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를 취소하자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