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자녀 농대생 등록금 추가지원

2004-09-09     한경훈 기자

농업인 자녀로 농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또 어업인 자녀도 농대에 재학 중일 경우 등록금 지원대상에 포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8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말 1차로 시행된 농업인 자녀 학자금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농대생과 어업인 자녀 농대생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등록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받으려는 해당 학생들은 이 기간 읍.면사무소에 성적증명, 장학금실적 및 2학기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학자금 지급일은 다음달 22일이다.
지난 7월의 1차 지원에서는 제주지역 67명 등 전국 농업인 자녀 농대생 2836명에게 모두 39억64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농대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농림부가 올 2학기부터 농어가의 교육비 부감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재학중 일정과목만 이수하면 국공립대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 사립대 재학생은 학기당 16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