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주 취업 등 수차례ㆍ수억대 사기
지법, 30대에 징역 5년 2월 중형 선고
2008-01-30 김광호
지입차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수 억원을 편취하는 등 5차례에 걸친 사기사건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 5년 2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2단독 임성문 판사는 30일 5건의 사기(병합 4건 포함)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4.성남시)에 대해 모두 징역 5년 2월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2006년 10월 유령회사인 제주시 봉개동 모 수산에서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것처럼 다른 지방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28일까지 21명으로부터 44회에 걸쳐 5억1800여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피고인은 “4.5t 활어운반용 트럭 인수금으로 3200만원을 지불하고 지입차주로 취업하면 매월 520만원 씩 봉급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받아 편취했다.
이 피고인은 또, 2005년 10월 대전에서 오 모씨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납부하면 차량을 출고해 지입차주로 고용하고, 월급도 매달 27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5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 해 12월28일까지 33명으로부터 3억9600여만원을 교부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