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 거부한 것은 위법"

지법,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판결

2008-01-30     김광호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문 모씨(73.제주시)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복무중이던 1956년 4월께 차량전복사고를 당해 우안(오른 쪽 눈)에 부상을 입은 것은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현상병명 중 ‘우 무수정체안’이 직무집행 중의 상이에 해당하는 데도,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에 대해 제주도보훈청이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시했다.

문 씨는 군 복무 중 군용 지프차를 운전해 부대로 복귀하다 전복사고를 당해 다리와 오른쪽 눈에 타박상을 입었고, 1961년 6월 군에서 ‘우안 백내장’의 진단을 받아 군 병원에 후송됐었다.

문 씨는 2005년 11월 이같은 상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병상일지 부분에 발병원인, 발병장소, 발병일시 등의 기재가 없는 것을 원고에게 탓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