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연설원 폭행 벌금 250만원

지법, "피해 경미하고 반성 등 감안" 판결

2008-01-29     김광호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 피고인(47)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모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양 모씨(40)에게 “(차량 확성기의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 노래를 끄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 양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