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시대가 열린다
2008-01-29 임창준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장기 요양수급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는 장기요양수급자 등 모든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2급은 장기요양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외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자격증을 가져야만 이와 같은 일에 종사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연령.학력 제한없이 누구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교육은 제주도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설치, 신고된 기관에서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1급은 신규과정이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 총 240시간이며 2급은 이론.실기.현장실습 등이 각각 40시간으로서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 노인장 애인복지과 강순자 노인요양담당은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오는 2010년 6월 30일까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법정 인원 및 시설을 갖춘 사람(법인)이 교육기관 설치신고를 해 오면 이를 심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방침인데 현재 4군데가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