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예정자 불법행위 집중 단속
2008-01-28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8일 제18대 총선 출마 예정자들의 금품.향응 제공과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 2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설날 인사 또는 불우 이웃돕기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와 민속경기대회, 경로잔치 등 주민행사 찬조금품 제공 행위, 그리고 당내 경선.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입후보 예정자의 직명.성명이 기재된 현수막.벽보 게시 행위는 물론, 각종 단체.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경찰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정당 및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 단속하며, 수사.정보.생활안전 등 전 경찰 부서가 불법선거운동 첩보 수집에 나선다.
한편 중요 선거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최고 5억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