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안된 부분은 자연석" 판결
지법, 도외 반출하려던 2명 유죄 인정…선고 유예
2008-01-28 김광호
법원은 자연석이라고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5.모 회사 대표)과 또 다른 김 모 피고인(39.운전기사)에 대한 이 사건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돌이 자연석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가공 과정에서 남은 돌이라 할지라도 석재용 등으로 쓰기 위해 가공된 부분이 아닌 이상 여전히 자연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석재공장에서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석재로 가공되고 남은 부분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래도) 자연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김 판사는 그러나 “채석장에서 채굴한 돌로서 석재용으로 가공되고 남은 돌인 점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 유예된 형은 회사대표 김 피고인 벌금 100만원, 운전기사 김 피고인 벌금 40만원이다.
회사 대표 김 씨는 지난해 4월께 서귀포시 소재 회사에서 A씨로부터 자연석 3점(길이 150cm, 폭 120cm 1점 등)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한 후, 같은 해 5월 10일 운전기사 김 씨를 통해 자연석 3점을 제주항에서 도외로 반출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자연석과 관련한 이같은 형태의 판결은 사실상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만약, 피고인 또는 검찰 측이 항소할 경우 2심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순수 자연석’을 자연석으로 보아왔던 지금까지 자연석에 대한 개념이 가공하다 남은 돌도 자연석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