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해양오염사고 증가 추세
해경, 지난해 128건 적발…전년대비 8% 늘어
2008-01-28 한경훈
28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해역에서 적발된 해양오염사범은 모두 128건으로 전년 119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지난해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유조선 등에서 유류하역 작업 시 부주의 및 임무 소홀로 인한 경미위반 행위가 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64건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9일 한림항에서 대형기선저인망 어선 D호(139t)가 같은 선단 어획물운반선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던 중 연료탱크에 기름이 가득차면서 약 20ℓ의 벙커A유가 해상으로 유출ㆍ적발된 바 있다.
또 선박ㆍ해안가 인접 시설에서 기름배출 행위도 37건으로 전년보다 10건이 증가했다.
반면 해안가 사업장에서 불법소각 및 항ㆍ포구에 폐선방치 행위 등 5건으로 전년(27건)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도 해양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해양오염사범을 조기에 검거하고 해양오염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실적은 13건이며, 모두 68만5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안 순찰 강화 등으로 해양오염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단속만으로는 해양환경 보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