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관리 수탁은행 변경

2008-01-27     한경훈
국민주택기금의 관리 수탁은행이 농협중앙회 등 현행 3개 은행에서 5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27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기금 수탁 은행을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국민ㆍ우리은행에서 농협중앙회ㆍ우리ㆍ신한ㆍ하나ㆍ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로 변경했다.

1981년부터 수탁 업무를 독점하다시피 해 온 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수탁 은행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이 청약저축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27년 만이다.

이처럼 국민은행이 청약저축 취급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과거 소매금융전담은행 이미지가 글로벌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데다, 청약저축 취급으로 얻는 실속이 크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적격자로 선정된 5개 은행은 오는 2월 중 건교부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은행의 기금업무 계약기간은 5년 동안이며, 계약기간 중 업무실적, 서비스 만족도 등을 매년 평가하여 평가성적이 미흡한 기관은 수탁은행에서 탈락, 교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