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임금 설 전에 청산해야

2008-01-27     제주타임스
설이 눈 앞에 다가섰다. 집집마다 설빔과 차례 준비로 씀씀이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사정이 넉넉한 가정이야 별다른 걱정이 없을 테지만,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일년 중 가장 즐거움과 괴로움이 교차하는 때다.

더욱이 박봉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가는 서민들에게 있어 명절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쓸 곳은 많은데 물가는 오르고, 수입은 제자리 또는 오히려 줄어 걱정이 많아진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명절만은 다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좀 더 그늘진 곳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도와 주어야 한다.

물론 기업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였건 명절에는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청산해야 마땅하다.

그것은 기업의 의무이기 전에 최소한의 도리이다. 도산한 기업이 아닌 이상 빚을 얻든, 자금이 회전될 때까지 기업주가 잠시 부담해서라도  밀린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옳다.

지난해 광주지방노동청 제주사무실에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받아달라고 진정한 근로자가 993명(618개 업체)이나 되고, 체불 금액도 31억74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그나마 이 중에 509명(389개 업체)이 15억여원의 체불금을 받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아직도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84명(229개 업체)에 액수도 16억여원이나 되고 있다. 차마 진정은 하지 못하고 체불임금을 줄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근로자까지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줄 안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체불임금 해소는 노동청의 업무라며 현황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다니,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도정인지 모르겠다.

제주도는 며칠 남지 않은 설 전에 반드시 체불 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 현장 지도에 나서야 한다. 금융권과 기업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설 맞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