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불법ㆍ비리 度를 넘었다

2008-01-24     제주타임스

공무원 기강이 말이 아니다. 교육공무원이든, 기술 공무원이든, 마찬가지다.

음주운전, 성범죄, 폭력에다 교통사고, 업무상 배임 등 공무원들의 탈법행위와 도덕불감증은 도가 지나치고 있다.

이 같은 공무원 기강해이와 탈ㆍ불법은 정부교체기의 느슨한 이완현상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시적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관행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뤄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공무원 조직 관리가 허술하다는 방증이다.

심하게 말하면 관리 감독자나 부서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감사위원회 출범 후의 감사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도감사위원회는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하반기 감사에서 음주운전 5건, 통사고 9건, 성범죄 2건, 기타 5건 등 27건을 적발했다.

교육청이 자체감사 했던 상반기의 적발건수 5건에 비하면 5배 이상의 비리 및 비위가 적발된 것이다.

교육청 자체감사가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2007년에도 성범죄 등 34건이 적발됐다.

그러면서도 도교육청은 최근 제주도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를 도 감사위원회가 아닌 교육청에서 담당하겠다고 억지 부리고 있다.

제식구등에 대한 ‘감사’보다 ‘감싸기’를 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공무원의 탈법이나 도덕적 불감증은 교육공무원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제주도내 기술직 공무원 1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무더기 입건했다.

이들은 관급 건설공사와 관련 48건에 달하는 예산 불법집행을 통해 5억원의 재정손실을 끼치는 등 업자와 유착하여 이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ㆍ비리 근절과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