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무단배출하면 '큰코다쳐'
2008-01-24 한경훈
제주시는 축산폐수 무단배출로 2회 이상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형사고발,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폐수를 불법으로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초부터 구좌읍 소재 모 축산사업장이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폐사 돼지를 불법으로 투기한 사실이 적발돼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시설에 유입 또는 배출하지 않거나, 비밀 배출구를 설치했을 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고발 조치 후 형사벌이 확정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다시 유사 사례로 적발될 경우 사업장 폐쇄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시는 현장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연중 감시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하는 한편 축산환경사범 신고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화산섬이자 현무암층인 제주 특성상 축산폐수 무단배출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 직결된다”며 “공동체의식을 망각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 축산농가는 양돈 254곳, 한우 198곳, 젖소 67곳, 양계 59곳 등 67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