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간 것처럼 출장비도 과다 수령

경찰, 신분상 조치 道에 요구 결과도 주목

2008-01-23     김광호
‘공무원은 보수 외에 어떤 금전도 받아선 안 된다’.

지방공무원법(제44조 3항)은 공무원은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금전 또는 유가물도 보수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일부 기술직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는 혈세로 조성된 재정 손실 뿐아니라, 공무원의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도대체, 감독 차량 구입 예산을 건설공사 시공 업체에 주고, 구입한 차량과 유류까지 제공받아가면서 장기간 사용왔다니, 불법도 불법이지만도덕성부터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들 차량이 공무원들의 사적(私的) 용도로 까지 사용됐다면 더 큰 문제다.

공사현장 출장 횟수를 부풀려 출장비를 과다하게 받아낸 것도 그렇다. 모두 공무원의 청렴 의무와 양심을 저버린 행위이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관행이고, 불법인 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 무지한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제주사회의 엘리트인 공무원들의 이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설사, 관행이었다고 해도 실정법을 위반한 관행인 이상 이런 관행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

경찰은 이들을 사법 처리(불구속 입건)하면서 사건 관련자 전원(최대 30명 안팎 추정)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제주도 등에 요청했다.

어떤 형태의 법원 판결이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 형사 처벌과 함께 징계에까지 회부될 것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이번 기회에 건설공사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