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감사, 監査委가 맡는 게 좋겠다

2008-01-23     제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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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선 초-중-고교에 대한 감사권을 놓고 제주도 감사위와 도교육청이 충돌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떡고물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서로 “우리가 맡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양이다.

 왜 그런 고집을 부리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법을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다.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성가신 일선학교 감사를 차라리 제3의 위치에 있는 감사위원회에 맡길 수 있다면 홀가분해서 더욱 좋을 법하다.

 반대로, 그렇잖아도 인력-시간에 쫓겨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감사위에서도 일선학교 감사를 도교육청에 맡길 수 있다면 “얼씨구 좋다, 그리하라”고 해버리면 좋을 성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감사위가 서로 “초-중-고등학교 감사는 내가 할래”  한사코 덤비고 있다니 도민들은 도리어 “그 이면에 무슨 떡고물이라도 있냐”며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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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서로 일선학교 감사를 맡겠다는 데는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감사위원회의 처지로서는 일선 학교 감사 업무를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엄연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감사위는 도교육청과 소속 교육기관의 교육행정 감사 및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됐으니 어쩔 것인가.

 이에 대해 교육청도 할 말이 없지 않다. “내부통제자인 교육감에게도 자치 감사 권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감사위는 도교육청과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만 하고, 일선 학교 감사에서는 손을 떼라”는 요구다. 

 이렇듯 양쪽이 모두 “내 주장만 옳고 상대 주장은 그르다”는 식의 논리만 편다면 결국 싸움 본전 밖에 안 된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먼저 도교육청부터 감사위를 이해해야 한다. 일단 법이 그렇게 된 이상 감사위가 일선학교 감사를 포기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만에 하나 도내 일선 학교에서 커다란 문제라도 발생하게 되면 감사권을 갖고 있는 감사위가 최소한 도의적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감사권에는 권한만 있는 게 아니라 책임도 뒤따르는 법이다.

 이해심은 감사위에도 마찬가지로 요구된다. 일선학교를 지도 감독해야 할 교육청이 감사를 모른 척 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 발생시 책임이 따르게 됨은 교육청 역시 매 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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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면서 제3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위가 도교육청으로 하여금 ‘대행 감사’토록 하는 것인데, 이를 교육청이 굳이 반대하고 있다니 아마 이것은 시행이 어려울 것 같다.

 다음 방법으로는 ‘합동 감사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감사위원회와 도교육청이 동수(同數)의 인원으로 합동감사 반을 편성하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과 감사기법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장점도 있을 줄 안다.

 이마저 성사가 안 된다면 일선학교 감사는 당연히 감사위가 담당해야 한다. 법이 그러할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평소 장학지도 및 일반 행정지도-감독 업무를 통해 감사 효과를 낼  수 있기에 그렇다.

 그리고 교육계가 교육계를 감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이 될 개연성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부실 감사의 우려마저 배제할 수가 없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위 감사에서는 그 이전 교육부와 교육청의 교육행정에 대한 감사에서보다 지적은 170%, 재정상 조치는 무려 271%나 더 많았다는 점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일선학교도 감사위가 교육외적인 시각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