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신구간, 이사전후 전기요금 확인을

2008-01-23     제주타임스

신구간은 제주에만 있는 고유한 이사풍속이다. 올해 신구간에도 약 5천호가 이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사를 해 본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번거로운 일이 하나 둘이 아니며, 각종 공공요금(전화,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이전 신청, 요금정산도 그 중의 하나다.

매년 신구간을 전후해서 한전 고객센터는 비상이 걸린다.

이사에 따른 명의변경이나 요금문의, 자동이체 해지 및 신청 등에 따른 전화 문의가 폭주하기 때문이다.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들 중에는 간혹 이사를 하고 나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만 하면 전기요금 관련 명의 변경 등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전과 행정기관과의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이사에 따른 고객변경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특성상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 등에 청구되는 것이다.

새로 이사한 곳에서 명의변경 등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이다. 

복지할인제도는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대가족(가족5인, 자녀3인 이상)이 사용하는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이사 전에 복지할인 혜택을 받았던 고객은 반드시 이사후의 신 주소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 할인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사에 따른 주거용 전기사용자 변경이나 자동이체 해지, 신규가입, 복지할인 등은 한전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할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과 전기요금영수증 사본(고객 확인용)을 FAX(740-3414)로 보내주면 신청일이 속한 월분 요금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해 드린다.

자칫 이사 뒷정리로 소홀히 하다보면 엉뚱한 곳의 전기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이사를 하기 전 또는 이사를 하고 나서 각종 공과금에 대해 점검을 하여 이웃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더불어 저희 한전은 신속· 정확· 친절한 업무처리로 도민 모두가 매우만족 할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양   봉   집
한전제주지사 요금파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