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JDC 감사 해임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해임 처분 취소하라" 판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는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부지 땅값 부풀리기 의혹 제기와 관련해 양시경 JDC 감사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2일 양 전 JDC 감사가 지난해 4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양 씨는 2006년 7월 10일부터 8개월 동안 JDC 감사로 재직하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9일 건교부에 의해 해임됐다.
건교부는 당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는 양 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며 양 씨를 해임했다.
양 씨는 이날 선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JDC는 2006년 12월 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평당 8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15만원으로 과대 평가해 30만평을 매입하려 했다.
이 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200억원 이상의 국고 손실이 예상됐다”며 “수 개월에 걸쳐 경영진을 설득하고, 건교부 등에 보고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결과, 그동안 JDC가 왜곡시켜 온 진실이 드러났다”며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양 씨는 따라서 “JDC는 더 이상 제주도민을 속이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관련자들은 자진해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