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계 손실 얼마나 될까
약 30~50억대 관측…술 마시면 핸들 안 잡는 게 상책
2008-01-22 김광호
지난해 도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형사처벌과 함께 벌금을 물고, 운전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은 모두 5412명에 이르고 있다. 2006년 5054보다 358명(7%)이나 늘었다.
혈중알코올 농도별 음주운전자는 0.05~0.1% 미만 2524명, 0.1~0.2% 미만 2322명, 0.2~0.3% 미만 200명, 0.3% 이상 11명 등이다. 또,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98명이나 됐다.
이들 음주운전자 가운데 16명은 구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고, 약식 또는 정식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의 벌금 및 면허 재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은 수 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 행정조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1% 미만의 경우 벌금 50만~100만원과 함께 면허가 정지되고, 0.1~0.15% 벌금 100만~150만원, 0.15~0.2% 벌금 150만~200만원이 처해진다.
또, 0.2~0.25%일 때 벌금 200~250만원이, 0.25% 이상일 때에는 300만원이 기준이다. 특히 0.1% 이상일 경우 모두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 또는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벌금액은 최소 30억원, 최대 5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면허 취소는 물론 정지에 따른 교통비 부담 및 면허 재발급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비용은 훨씬 더 증가될 것이다.
더욱이 약식이 아니라 재판에 회부되고, 구속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은 교툥사고와도 직결될 수 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은 엄청날 수 있다.
역시 상책은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지 않는 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