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ㆍPC방 불법 영업행위 '기승'
제주시, 지난해 44곳 적발…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08-01-21 한경훈
제주시는 올 들어 도우미 알선(2곳) 및 주류반입 묵인(1곳) 노래연습장 3곳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노래방 33곳과 PC방 11곳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기능해야 할 노래방과 PC방의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래방의 경우 도우미 알선 및 주류 제공ㆍ판매, 주류반입 묵인 등이 법으로 금지돼 있다.
PC방도 저녁 10시 이후 보호자의 동행 없이는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노래방 불법영업 유형을 보면 주류반입 묵인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소년출입시간 위반 및 주류 판매ㆍ 제공, 주류 보관 각 6건, 도우미 알선 2건, 영업정지 중 영업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개소가 등록 취소됐으며, 29개소는 영업정지, 3개소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PC방은 도박개장이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사행행위, 청소년출입시간위반, 시설기준위반, 등급분류위반이 각각 1건씩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 중 사행행위를 한 1개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제주시는 이들 업소 등에 대해 올해부터 월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청 단속반이 매월 둘째ㆍ넷째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단속을 벌여 불법영업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불법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그러나 불법영업 우려가 높은 업소에 지역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수시로 단속을 벌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