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판매대금 임의 소비 30대 징역형
2008-01-21 김광호
양복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합의한 점, 황령 액수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2005년 2월께부터 약 5개월간 제주시 모 양복 매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신사복 판매대금 1800여만원을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