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지사 무죄' 재상고

광주고검, '법리 오해 등 이유' 예상

2008-01-21     김광호
검찰이 김태환 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 무죄 선고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광주고검은 이 사건 광주고법 파기 환송심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지난 1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켰다.
상고이유서는 오는 2월 중순께까지 제출하게 된다. 상고 이유는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법리 오해’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절차에 있어 검찰의 불법성과 예외적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파기 환송심 판결에 따른 법리를 해석하게 된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상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이 사건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김 지사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의 재상고에 따른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2~3개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