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등 학원생 보호 의무 있다"
대법원, "쉬는 시간 어린이 사고도 책임" 판결
2008-01-21 김광호
대법원 3부는 최근 학원(강원도 소재)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학원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A 군(2005년 당시 초등교 1년)의 가족이 학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학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히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 등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치는 범위는 유치원생이나 학생의 생활관계 전반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해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때 그 예상 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통학 차량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 유치원.학교.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으로서는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 차량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 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