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익요원 6명 ‘행불’
장기 무단결근 병역법위반 혐의 고발조치
2008-01-21 정흥남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공익근무요원 6명을 ‘행불공익근무요원’으로 분류한 뒤 이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이들 6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에 이르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근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고충상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행방불명된 공익근무 요원들에게는 잔여기간 복무통지서를 가족 등에게 교부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특히 행불된 공익요원들을 현업에 복귀시키기 위해 가족면담과 거주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