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제도' 왜 이용 안 하나

지법, "이해 부족 원인…적극 활용" 당부

2008-01-18     김광호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소송구조는 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 등 각종 민사소송을 하려고 할 때 변호사 비용은 물론, 소장의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해 제주지법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겨우 4명뿐이다.

대법원은 2002년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인지대 등의 비용을 받지 말고 구조하도록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인지대, 송달료, 증인 출석 여비 등 재판 비용은 모두 국고에서 지원된다.

하지만 실제로 이 제도의 이용률은 아주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때문인 것같다”며 “올해는 비용 걱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법은 18일 변호사 5명을 올해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 로 지정했다.